법률
안심결제 취소 안 해주고 물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판매자 이거 횡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8만원 정도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서(제 개인 사정)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을 달라며 거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갔다가 4개월째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그 물건을 제3자한테 이미 팔아버렸네요(판매완료).
저랑은 아직 취소 합의가 안 돼서 제 돈 8만원은 당근페이 안심거래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물건은 딴 사람한테 팔아서 저한테 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물건도 없으면서 취소 버튼 안 누르고 제 돈 묶어두는 거, 이거 횡령이나 부당이득 성립하나요?
판매자가 물건 판 시점부터는 위약금이고 뭐고 무조건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