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물품가액 십만원 중반)
판매 후 구매대금을 받고 이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구매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본인은 환불의사가 없고 계좌를 알려줄 수 없으니 자꾸 물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물품이 없어 보낼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환불의사를 말하며 계좌요청을 하였으나 물건를 찾아서 보내라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락처로 물품가액을 송금해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환불처리 후 환불처리되었다고 말하니
본인은 합의의사가 없으며 법관련을 일을 하여 법적처리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저(판매자)쪽 법적잘못이 있는건지와
법적처리하겠다며 조만간 보자며 답장한 내용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