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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여새142
밝은여새14224.01.28

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으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물품가액 십만원 중반)

판매 후 구매대금을 받고 이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구매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판매가 불가하여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본인은 환불의사가 없고 계좌를 알려줄 수 없으니 자꾸 물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물품이 없어 보낼 수 없다며 사과와 함께환불의사를 말하며 계좌요청을 하였으나 물건를 찾아서 보내라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락처로 물품가액을 송금해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환불처리 후 환불처리되었다고 말하니

본인은 합의의사가 없으며 법관련을 일을 하여 법적처리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저(판매자)쪽 법적잘못이 있는건지와

법적처리하겠다며 조만간 보자며 답장한 내용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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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면 조만간 보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성립 후 양 당사자는 임의파기가 불가능한바, 질문자님의 임의파기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판매할 생각이 없이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아직 물품을 배송하기 전이었다면 달리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두지 않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 처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