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대금 입금 후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시

판먀자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택배 실수로 인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환불 요구를 거절 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가ㅡ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취소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치상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