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매대금 입금 후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시
판먀자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택배 실수로 인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환불 요구를 거절 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가ㅡ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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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먀자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택배 실수로 인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환불 요구를 거절 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가ㅡ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