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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현명한고인물
판먀자의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의 택배 실수로 인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건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환불 요구를 거절 했습니다
제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가ㅡ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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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취소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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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치상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