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반송 후 판매자가 모르는 척 합니다
편의점 반값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기간 내에 찾아가지 못해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자꾸 본인에겐 연락온 게 없단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 잘못으로 반송되었더라도 저는 물건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판매자가 실수로 반송지를 잘 못 입력해 택배가 오배송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상계로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환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송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배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오배송되어 본인이 못찾아간 것이라면 판매자가 다시 배송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찾아가지 못해 오배송된 건이 반송된 이상,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