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지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3일내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다음날 판매자가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으로 물건이 필요없어져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더니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고 저의 의사는 무시한채 물건을 발송했는데요.
저는 환불의사를 밝혔는데 판매자를 처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2024.10.31
물건구입
2024.11.03
판매자 택배 미발송
판매자 환불요청 거부
배송일 추가 협의
2024.11.04
판매자 환불요청 거부
판매자 택배 발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기 떄문에 판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환불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 이미 상대방이 약속한 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을 요구한 경우이므로 정당한 환불 요구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방이 이미 발송 하였으므로 반송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