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근으로 명품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먼저 명품중고샵에서 구매했고
사용하지않아 다시 되팔았습니다
구성품에 영수증이 들어있어서 같이 드렸는데
알고보니 판매한 가방이랑 제가 드린 영수증
모델번호가 달라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중고샵에서는
애초에 구성품에 영수증이 없었다고 하는상황이고 제가 다른 영수증을 넣은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않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 애초에 영수증이 있길래 영수증이 있다고 적어는 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