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환불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당근으로 명품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저는 먼저 명품중고샵에서 구매했고



사용하지않아 다시 되팔았습니다



구성품에 영수증이 들어있어서 같이 드렸는데



알고보니 판매한 가방이랑 제가 드린 영수증



모델번호가 달라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중고샵에서는

애초에 구성품에 영수증이 없었다고 하는상황이고 제가 다른 영수증을 넣은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않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 애초에 영수증이 있길래 영수증이 있다고 적어는 놨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수증 유무가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구매자가 영수증 유무에 대하여 확인했다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영수증이 있다고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제품과 영수증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판매자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