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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반짝빛나는노새
얼마 전에 당근에서 정품이라고 하셔서 구매한 가방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재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으신 분이 명품 감정소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셨다고, 가방 가격에 감정 비용까지 더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당연히 환불은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감정 비용까지 환불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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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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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 위반 등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비용정도는 특별히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