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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므이
깜므이24.01.11

중고 거래 환불을 받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옷을 구매 하였는데 가품으로 의심스러워서 판매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판매자 분께서 공신력 있는 감정서를 드리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감정 신청을 하여 결과로 가품 판정을 받아 판매자 분께 환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분께서 계정을 탈퇴를 하여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거래한 계좌 내용 및 관련 문자 내용, 감정원에서 발행한 가품 소견서로 확실하게 지급 명령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연락처는 없습니다.)

2. 원래 옷을 받았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수선을 진행을 하였는데(판매자 분한텐 얘기 못함)

환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3. 한국명품감정원에서 발생한 감정 신청 비용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지급 명령 신청 이외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어떤 것을 준비 및 진행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장황하게 적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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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지급명령절차 진행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옷을 수선한 것이 옷의 상처가 있어 이를 고쳐 가치를 상승시킨 것이라면 환불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4.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자료를 추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물품의 가액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 될 수 있는 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선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고 감정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