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5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한 물건이 가품으로 밝혀져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정가품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판매자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0만 원은 '가품'을 거래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싸게 판다"라고 고지했더라도,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중고 명품(정품) 시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품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즉, 구매자는 '정품일 가능성'을 믿고 250만 원을 지불한 것이지, 가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거나,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또는 가품이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비싼 값에 판 '사기(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 위반'입니다.
판매자가 "나는 모른다고 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현행법상 가품(짝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가품임이 확인된 이상 해당 거래는 불법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사유가 됩니다.
3. 경찰 신고 시 판매자의 판매 이력이 드러납니다.
질문자님의 의심처럼 판매자가 전문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계좌 내역과 타 사이트 판매 이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상습적으로 "선물 받았다", "매물로 구해서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가품을 팔아온 정황이 포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십시오.
"250만 원은 가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며, 정품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가품을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시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판매 이력이 모두 조회될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는 형사 처벌(전과)과 계좌 조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