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환불문의 드립니다..
판매자가 매물로 구한거라 정가품 확인하시고 구매의사 확정해달라-> 물건 디테일 사진을 보낸 후 디테일 확인할 부분은 모두 보냈습니다 중고가가 500정도는 하는듯한데, 확실하지 않아서 구배하신다면 250정도 생각중입니다 라고 하셔서 직거래로 물건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그 후에 보니 가품입니다 판매자는 사전고지하였으며 믈건 직접 확인후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니 환불이 어렵다 주장하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매물로 구매했다는것도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신고하면 증명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정가품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구매했다는 것은 가품이라도 구매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고,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가품인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50만 원이나 주고 구매한 물건이 가품으로 밝혀져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정가품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가격도 저렴하게 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판매자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하게 압박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50만 원은 '가품'을 거래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싸게 판다"라고 고지했더라도, 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중고 명품(정품) 시세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가품은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즉, 구매자는 '정품일 가능성'을 믿고 250만 원을 지불한 것이지, 가품인 줄 알면서 그 돈을 낸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이거나,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면서도(또는 가품이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비싼 값에 판 '사기(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 위반'입니다.
판매자가 "나는 모른다고 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현행법상 가품(짝퉁)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가품임이 확인된 이상 해당 거래는 불법 행위에 기초한 것이므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사유가 됩니다.
3. 경찰 신고 시 판매자의 판매 이력이 드러납니다.
질문자님의 의심처럼 판매자가 전문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판매자의 계좌 내역과 타 사이트 판매 이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상습적으로 "선물 받았다", "매물로 구해서 잘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가품을 팔아온 정황이 포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십시오.
"250만 원은 가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이며, 정품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가품을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즉시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당신의 판매 이력이 모두 조회될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 판매자는 형사 처벌(전과)과 계좌 조회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