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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선물을 받아서 모른다고만 주장을 했고 구매 후 받아보니 상품은 가품이였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으나 자기는 모르고 판매했는데 왜 환불을 해야하냐고 하는데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가품을 판매했으면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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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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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여부를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로도 다소 이례적인 경우이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했으면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