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이지만 환불 받았을때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라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품 결제를 하였는데 후 배송을 받아 상품을 받아 확인하는데 상품이 가품인거 같아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정산이 되니 누르지 않고 판매자에게 가품인거 같으니 반품요청 받아 달라 료청 했더니 정품이라 우기더니 제가 공식 판매처에서 가품 소견 받고 결과 보여주니 그제야 반품 요청 받아줬는데 이처럼 정품이라고 우기면서 가품을 팔았지만 번개페이의 도움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받았는데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