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판매 후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2022. 03. 07. 01:27

번개장터 앱에 있는 번개페이라는 시스템으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대금은 번개장터 측에 묶여 있고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구매 확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가품이라는 주장과 제품의 퀄리티입니다. 하지만 정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구매자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퀄리티인데 판매자인 제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숨긴 것도 아니며 단순히 제품 제조 공정의 차이이고 구매자 측에서 제품에 대한 질문 또한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구매자의 물품 대금 미입금을 어떤 사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안이며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022. 03. 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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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물품의 품질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3. 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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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환불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대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3. 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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