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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토끼206
의젓한토끼20623.08.23

중고거래 하자 소송질문이요 도와주세요

번개장터에서 딱한번입고 판매한다는 판매글을보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상품이 기장수선까지 된상품이였고 판매자도 사실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상품이고 자기도 수선한사실을몰랐다고나오는데 저는 말이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몰랐다고 우기면 방법이없을거같아서 소송을할수있나요 이런경우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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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 하자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적어도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설사 상대방이 기장수선된 사실을 몰랐다 해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분명하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장이 수선된 상품에 대하여 수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