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소 구하고 싶던 물건이 번개장터에 올라와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고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보니 가품인게 확인되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전자법거래상 중고거래는 환불이 안된다고 미리 확인을 요청하지 그랬냐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플랫폼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계좌거래로 한거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판매하는 다른 제품엔 정품 유무를 써놨지만 제가 구매한 제품 게시글에는 정품인지 가품인지 따로 적진 않아 알고 판매한 듯 합니다.
구매한 물건이 해외 제조사인데 제조사 측에도 가품 확인서를 부탁했지만 본사에선 진위여부를 따로 해주지않는다고 이 또한 거절당했습니다.
가품이라 환불을 받고싶은데 이와 관련된 신고는 가품증명서가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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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물품 거래 가액이 정품임을 전제로 한 가액이라면 가품을 이유로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정품 여부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가격 역시 정품 가격과 상당한 사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보기는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