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정품이라는 말이 없긴했지만 상점 정보란에 ‘정품만 전문 판매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괘씸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데 번개장터 운영정책을 보니까 가품이더라도 구매확정을 해버리면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과 별개로 해당 문구 등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매당시와 동일한 물품이, 현재 가품으로 판정된 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