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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부유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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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샀을 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올해 초에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정품이라는 말이 없긴했지만 상점 정보란에 ‘정품만 전문 판매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괘씸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데 번개장터 운영정책을 보니까 가품이더라도 구매확정을 해버리면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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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의 정책과 별개로 해당 문구 등 고려할 때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매당시와 동일한 물품이, 현재 가품으로 판정된 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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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상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로 환불청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