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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부유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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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07.26
Q.
중고거래로 가품을 샀을 때 환불 받을 수 없나요?
올해 초에 번개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정품이라는 말이 없긴했지만 상점 정보란에 ‘정품만 전문 판매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괘씸해서라도 환불을 받고 싶은데 번개장터 운영정책을 보니까 가품이더라도 구매확정을 해버리면 환불해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