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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8개월전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짝퉁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기간이 오래지나고 자신이 판매한 물건인줄 어땋게 아냐면서 환불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판매자가 판 물건 인증 할수있는데 환불 받을수있는 법이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돌려줄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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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보낸 물건이 짝퉁이라는 증명을 하셔야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승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말씀하신 추상적 사정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