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거래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개인중고거래로 판매한 물건이 한달이 지난뒤 문제가생겼대서 환불해줬습니다
물건은 바로 보내주기로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네요
이런 경우 기만으로 사기나 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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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환불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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