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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아기사슴13
현재 진행 중인 중고거래가 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잘 안받다가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며 환불해주겠는데 자기 돈 들어오는 다음달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던 때 더치트 등록을 해두고 더치트 신고헸다, 사기 아니냔 식으로 물어보니 자긴 환불해주겠다 했다고 사기꾼으로 몰아간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답니다. 연락이 되긴하는데 전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치트 등록 삭제해야하나요? 고소 당할 수 있는 상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더치트 등록을 한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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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등록 행위 자체가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아직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