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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8개월전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물건이 짝퉁인것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니 기간이 오래지나고 자신이 판매한 물건인줄 어땋게 아냐면서 환불을 해줄수없다고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긍정적인나비꽃
우선 시간이 오래되서 힘들어보이긴하네요.
일단 짝퉁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고가의 상품이라면 그때당시 결제했던 카드내역서라도 보여달라고하시는게 좋겟네요.
아니시면 신고를 하셔야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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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8개월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중고 거래 사기로 민사 소송을 거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승소가 어렵습니다. 보통 14일 이내면 소비자 분쟁 위원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이상 소송 밖에 없고 소송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파는 기망 행위를 입증 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에 구매한 물품이라도 짝퉁이라면 사기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