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 후 환불 거부하는 판매자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중고거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판매자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 시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1. 당X마켓에 약 29만원 상당의 조립식 캠핑용 테이블 판매글이 올라와 거래를 진행하게 됨2. 당초 중고목적물에 대해 고장이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파손이나 큰 흠집은 없다" 고 답변 - 직거래 진행하였으며, 야간 및 야외에서 구매하게 되어 조립까지는 못해보고 1만원 가량 네고하여 구매 진행8일 후 사용 전 조립을 진행했으나 돌려서 고정되어야 하는 다리 부분이 헛도는 것을 발견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고장으로 환불 요구하였으나"살짝 끼워서 돌리기만 하면 빠지지도 않고 사용하는데 상관없다""자신은 홈에 끼워서 그냥 사용했다""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 답변하였습니다.수리를 위해 구매이력 요구하였으나 해외구매제품을 중고판매한 것으로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해당 구매자를 사기죄나 다른 여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를 돈주고 사서 너무 분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