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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코요테2
굳센코요테224.03.27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미고지한 중대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고이력이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운행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교환을 하였고 주행에 이상이 없다, 당장 수리할 곳도 없다 라고 하여 직거래로 현장에서 바이크 확인 후 송금까지 완료 하였으나 왠걸, 공식 센터를 가서 정식 점검을 받으니 구동과 관련된 전륜 액슬 변형 및 장착 불량, 머플러 고정 미흡으로 정상 주행 불가 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판매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전륜 액슬에 대한 부분은 나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선 교환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사고차량이고 중고차이기 때문에 니가 감안했어야 했다. 그러니 환불은 해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한지는 2주가 지났으나 아직 보험 등록조차 하지 않고 보관만 했던 차량입니다. 해당 판매자를 사기 혹은 기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전액 환불 및 이상 여부 확인에 들어간 비용 일체 입니다..

+ 액슬이 현 상태로 계속 운행이 되었더라면 고속에서 핸들을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식 센터 정비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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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정상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고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