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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카구94
덕망있는카구9424.02.10

중고 오토바이 거래 하자 미고지로 인한 환불거부 및 도주

중고 오토바이 220만원에 직거래 하기로 하여 갔고 사전에 설명 받은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가 엔진 및 구동계 부분은 다 교환했고 당장 돈 들이실게 없다 하였고 소리 나는 것도 엔진이 아닌 구동계에 약품 처리해서 그렇다 해서시승 해보려 했으나 차도 많고 좁아러 시속30으로 서행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체 후 출발하고 1~2분 뒤에 시동이 꺼지고 더이상 시동이 안걸려 판매자를 다시 불러 확인하니 설명 받지 못한 엔진 문제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받은 돈은 지인에게 돈 갚는다고 이체 했다길래 저는 여기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 했고 판매자는 잠시 전화 좀 하겠다 하고 그대로 도망 갔습니다

그 후 제 연락처,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제 계정 차단, 카카오톡 및 문자도 읽은 후 차단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불 무시 후 도주를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모든 대화 내용, 이체내역, 도주 후 제가 도망가셨네요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씹은 연락 내역 및 판매자 인적사항,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 삭제 및 실명확인 등등 다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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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무시 후 도주"가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를 알면서도 판매를 진행한 것이 기망행위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건데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겠으며, 증거수집이 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환불을 고지하지 않다가 이를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다른 핑계를 대다가 도주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하여 편취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완전히 (100%)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을 요청하는 연락을 묵살하고 차단을 한 경우 편취로 볼 여지도 있어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