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발견후 환불요청 거절에대한 질문
개인간의 중고거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자 유무 문의하였을때 바이크 슬립이있다고하였고
저는 차대가 휘거나 , 운행에 지장이없으면 구매하겠다고했습니다
판매자는 차대가 휘지않았다는걸 확인했다고 하였고
슬립으로 망가진 부분은 30만원 내외로 수리가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실매물 확인하였고 시운전해보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차대가 휜거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바이크 특성상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라고 하여
구매하고 바로다음날 바이크 정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비소에서 점검 결과 사고차인것같으며 차대가 휘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지금 용달띠워서 보낼테니 환불을 요청했지만
슬립고지를 하였고 시운전도 해봤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입니다
저는 차대가 휘지않았으면 구매를하겠다는 대화와 슬립으로 인한 부품교체는 30만원 내외일것이다
라고한부분에대한 민사,형사(기망) 죄에대해 고소를 할생각입니다
현제 바이크 브랜드 정식센터에 입고시 견적에대한 공임비가 많이 발생할것이며 용달 금액도 들것같은데 당장
다음주 제주도 바이크여행도 취소하게될 시점에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과 사기죄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