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개인 거래 구매 후 사고차 환불 민사 소송
4월28일 직거래 오토바이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 전 사전 통지 게시물에는 사고여무 (무)로 고지되어있었습니다. 직접 만나 차량의 상태를 보니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어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 가벼운 꿍정도인것같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주행하면서 이상한 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직전 너무 운행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 전압이 낮아 스로틀(엑셀)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것이다라고 하여 구청에서 거래 후 등록이 끝나고 바로 근처 수리점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시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이건 이야기하신 부분과 다르다,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공식 센터가서 점검할건데 지금도 환불 생각이 없으시나요? 판매자 답변 : 없다///
하루가 지나 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전체 점검을 받아보니 사고차량으로 진단이 나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민사(소액청구심판) 진행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