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
센터에서
경정비완료,엔진상태 매우 좋음,손 볼 곳 없음
작성을 하였고 149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
2주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엑셀이 안밟혀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어찌 할지를 물었고
구동계 문제가 확실하다 정비 받아봐라 답변을 받아
정비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뒷바퀴에 베어링이 없어서
미션이 헛돌다가 운행 불가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일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또한 폴리 분리도 안되며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
이에 대해 판매자 센터에 환불이나
오토바이 다른 기종으로 기변을 해달라 했는데
환불은 절대 불가이며
수리비는 50정도 예상한다
수리 대금의 50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환불이나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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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대금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과 2주만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던 것으로, 중고거래 당시부터 있던 하자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리비 전액의 부담을 요구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