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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릭스198
깔끔한오릭스19822.08.18

오토바이 중고거래로 발생한 사건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가져오고 나서 센터에 가니 엔진에 필요한 부품 하나가 없고 내부 하자가 많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힘들다고 하여 수리비만 청구를 받고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못가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여서 다른센터로 가보니 엔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170만원이라는 큰돈이 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엔진에 문제가 없는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엔진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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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토바이 엔진에 하자가 있다면, 중고거래대금에 대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환불)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엔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차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