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수리했는데 사기 아닌가요?
엔진 경고등 점등과 RPM요동치는 문제가 있어서 센터를 찾아가 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수리비를 결제하고 오토바이를 뺐는데 타보니 경고등과 RPM모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전화했더니 다음주에 오면 다시 봐주겠다 하여 일주일 뒤 찾아가니 오토바이와 테블릿을 연동해서 진단을 내리더니 스위칭밸브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면 기존에 지불했던 수리비와 추가로 수리하는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데 기존에 지불했던 수리비에 대해서는 수리가 안된건데 환불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