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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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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3.12.10

100대0 사고(택배차 후진)주차된 제 오토바이 들이 받아서 대물처리하는중에 원만히 처리 안될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할까요?

제 과실이 하나도 없으니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바로 해주었구요.정비센터 통해서 정비를 받았는데 2주정도 운행하다 수리받은 부분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운행을 못하고 다시 다른 센터에 입고해서 견적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문제는 처음 정비한 센터에서 자기네 한테 와서 하자부분 검증 받지 않으면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오토바이가 주행중에 운행을 못하게 되서 정비받은 센터로 갈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우겨댑니다.

그 와중에 알게된것이 보험사에 올린 견적서와 저한테 실수리 해준 내용이 3분1만 해준거고 나머지는 정비센터에서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했더라구요.

보험사에 그대로 얘기하니 정비센터에서 부당이득 취한건 환수조치 취할것이나 정비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센터와 알아서 해결해야한다고 그러네요.

정비도 제대로 안해줬어..거기다 허위청구로 이중으로 돈 빼먹어...괘씸하기 짝이없어 사기죄로 고소 안하냐 했더니 1회성 일땐 경고로 끝난답니다.

환수한 돈으로 저한테 다시 수리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대물담당보험사 직원이 아직은 확답을 못드린다...면서 전화를 끊네요

변호사 상담해보니 꼭 한군데서만 정비 받으란 법도 없고 수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으면 다 될때까지 정비를 해줘야 할 책임이 보험사에 있으니 수리요구를 하라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정비받은 실수리 부분의 하자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며 소극적 태도로 나오는데요.

하자부분과 환수할 부분까지 전부다 재수리하면 정비비용이 상당히 나올걸로 보입니다.영업용이라 휴업손해도 1주일은 되가구요

손해가 막심한 상황인데 이런 보험분쟁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분쟁 접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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