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엉뚱한진도개265
엉뚱한진도개26522.07.07

교통사고후 차량수리를 2곳에서 해도 인정 될까요 ?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를 맡기고 며칠뒤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고 하루뒤 차량 시동이 안걸려서 근처 카센터로 왔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경찰 신고 들어간 상태이며 가해자 피해자

나뉘는 중이라 요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비소에 300 정도 제 카드로 긁은 상태고 보험사에선

수리비 지급이 안됨 상태이죠

그럼 시동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수리하몀 해당 건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

저는 자차는 없습니다

대물로 차를 수리하는데 이처럼 수리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면 2곳에서 수리해도 2곳 청구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부 파손 중복수리는 청구가 안됩니다.

    또한 시동이 안걸린다고 하셨는데? 사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보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2곳의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과 1차 수리 내역을 검토하여 1차 수리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수리의 경우 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1차 수리를 한 정비소로 가셔 원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동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수리 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일단은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차량의 수리비를 결제한 후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한 곳의 과실일 수 있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보상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수리 이후에 수리가 완료된 점인지는 처음 수리한 곳의 공업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로 차를 수리하는데 이처럼 수리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이면 2곳에서 수리해도 2곳 청구 가능한가요 ?

    : 과실 미협의 상태로 수리비에 대하여 님이 먼저 수리비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험금이 아직 지급은 안되었으나, 수리비는 해당 공업사에 지급이 된 상태로,

    해당 수리비에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라도 수리비가 있다면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급된 수리비는 인정이 안되니,

    수리한 공업사에서 보증 수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