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탈퇴한 사용자
제 차가 사고나서 공업사에 맡겼고
공업사는 차량을 내어주었는데
그 차른 타고 사고가났습니다.
알아보니 전체보험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 수리비700~800정도 주었는데 이경우 보험가입이안된차량은 주행이 안된다해서 불법이라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ps소송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승소 후에 승소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댓글남겨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없으며 일부 보험이 가입되어있기에 소송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렌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