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차량 공업사 인수 후 사고차량 문의
제 차가 사고나서 공업사에 맡겼고
공업사는 차량을 내어주었는데
그 차른 타고 사고가났습니다.
알아보니 전체보험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몰라 수리비700~800정도 주었는데 이경우 보험가입이안된차량은 주행이 안된다해서 불법이라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ps소송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승소 후에 승소비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댓글남겨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없으며 일부 보험이 가입되어있기에 소송을 하셔도 의미가 없습니다.
렌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