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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라니279
남다른고라니27922.08.12

오토바이 중고직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오토바이를 중고직거래로 구매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였고

시동걸고 운행할 땐 큰 특이점을 찾지 못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와서 첫 주행하여 시동거니 시동이 걸리지않아

출장을불러 시동이 걸리게끔 기본수리받아서

센터에가서 오토바이에 스캐너를 물려보니

부품값이 30만원이 넘게 나오는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부분 직거래일때에 스캐너라는 전문기계가 없어

확인하지못한 하자부분이 있었고,

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조차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고거래여도 하자가 있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직거래로 소비자가 직접 확인불가한 부분을

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하자고지받지 않은 부분을

알게되었고 이하자로 인해 엑셀을 잡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멈추는 기본적인 오토바이기능중

악셀을 잡으몈 시동이 꺼져 운행이 전혀 불가합니다.

환불이 가눙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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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중고거래라도 제품자체의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직거래당시에는 알수없었던 하자라면 직거래당시에 매수인이 용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