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 사이트에서의 구매 물건 하자가 있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고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매했고 명의이전 +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진행했는데요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아들, 오토바이의 명의자는 아들의 어머니)
오토바이를 산지 2일차에 첫 주행을 했고 주행 시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연락
-> 판매자가 정비소(?) 같은 곳에서 확인 시 엔진이 눌러 붙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제품을 판매했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구매한지 2일 후 발생한 문제라 2일 동안 주행하며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액을 환불하겠다고 했다가 전액 환불 및 반품을 요구하자 아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통화를 종료하여 더 이상 연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승소에 대한 가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일간 운행을 한 이상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판가름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수령하시고 2일차에 첫 주행을 했는데 바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황상 충분히 제품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하자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전액환불 요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승소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하고 판매하였다며 그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한 것에 대해 반액만 환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