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웃긴팔빙수
- 민사법률Q. 오토바이 개인 중고거래 청구원인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유형 : 원고소송 유형 :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 가액 : 차량판매금액/ 1340만원질문 내용 :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청구원인1. 거래 경위원고는 2025년 04월 28일 15시~16시 사이, 수원 영통구청 앞에서 피고와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거래 당시 피고는 머플러 구조변경이 되어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가 의심을 계속하자 혹시모르니 20만원을 빼주겠다라고하며, 거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직전 발견한 오류(찍힘 현상), 사고차 아니냐는 제 질문에 아무 문제 없는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주행을 너무 하지않아 배터리 전압 문제로 스로틀이 잠시 먹지 않는데 배터리만 충전 및 교체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제 바이크 최근 거래금액 830만원 + 계좌이체 510만원) 총 1340만원2. 판매자의 설명 및 원고의 신뢰피고는 거래 당시 아무 문제 없이 잘 탈수있을것이다, 엔진의 특성 상 외관만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3. 하자의 발견거래 후, 2025년 04월 28일 원고는 번호판 부착 및 배터리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를 약 8분 주행한 뒤 근처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스로틀 먹통현상 o) 정비소에서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피고는 환불은 안된다고 계속 말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5년 4월 30일 BMW 정식 정비소 정비소에 의뢰하여 전체 점검을 받아보니 사고차 여부 및 운행 불가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4. 판매자의 주장 및 반응피고는 거래 당시 자신이 운행할때 문제가 없었으며, 전판매자가 구조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사고차 여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5. 법적 근거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매수인이 하자 발견 후 이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6. 결론원고는 거래 당시 "무사고차"라는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사고차였으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하자담보책임의 근거 및 판례- 민법 제580조에 의거, 매도인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6800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하자에 대해 무시하고 판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8. 선고 2014다212681 판결에서는, 중고차와 같이 사용된 물건이라도 매도인이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 3. 8. 선고 2017다291015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70조(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 개인 거래 구매 후 사고차 환불 민사 소송4월28일 직거래 오토바이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 전 사전 통지 게시물에는 사고여무 (무)로 고지되어있었습니다. 직접 만나 차량의 상태를 보니 조금의 스크래치가 있어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 가벼운 꿍정도인것같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주행하면서 이상한 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 직전 너무 운행을 하지 않아서 배터리 전압이 낮아 스로틀(엑셀)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것이다라고 하여 구청에서 거래 후 등록이 끝나고 바로 근처 수리점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시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이건 이야기하신 부분과 다르다,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공식 센터가서 점검할건데 지금도 환불 생각이 없으시나요? 판매자 답변 : 없다///하루가 지나 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전체 점검을 받아보니 사고차량으로 진단이 나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민사(소액청구심판) 진행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