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개인 중고거래 청구원인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 가액 : 차량판매금액/ 1340만원

질문 내용 :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청구원인

1. 거래 경위

원고는 2025년 04월 28일 15시~16시 사이, 수원 영통구청 앞에서 피고와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는 머플러 구조변경이 되어있을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제가 의심을 계속하자 혹시모르니 20만원을 빼주겠다라고하며, 거래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직전 발견한 오류(찍힘 현상), 사고차 아니냐는 제 질문에 아무 문제 없는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행을 너무 하지않아 배터리 전압 문제로 스로틀이 잠시 먹지 않는데 배터리만 충전 및 교체하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 바이크 최근 거래금액 830만원 + 계좌이체 510만원) 총 1340만원

2. 판매자의 설명 및 원고의 신뢰

피고는 거래 당시 아무 문제 없이 잘 탈수있을것이다, 엔진의 특성 상 외관만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설명을 믿고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하자의 발견

거래 후, 2025년 04월 28일 원고는 번호판 부착 및 배터리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를 약 8분 주행한 뒤 근처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스로틀 먹통현상 o) 정비소에서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환불은 안된다고 계속 말하고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25년 4월 30일 BMW 정식 정비소 정비소에 의뢰하여 전체 점검을 받아보니 사고차 여부 및 운행 불가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4. 판매자의 주장 및 반응

피고는 거래 당시 자신이 운행할때 문제가 없었으며, 전판매자가 구조변경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사고차 여부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5. 법적 근거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매수인이 하자 발견 후 이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행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수리비 전액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원고는 거래 당시 "무사고차"라는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사고차였으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근거 및 판례

- 민법 제580조에 의거, 매도인은 매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6800 판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하자에 대해 무시하고 판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16. 12. 8. 선고 2014다212681 판결에서는, 중고차와 같이 사용된 물건이라도 매도인이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8. 3. 8. 선고 2017다291015 판결에서도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570조(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내용에 근거한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보다는 아래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