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관련 분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거래 개요
개인 간 중고 휠 거래
거래 금액: 30만 원
원래 조건은 직거래였으나, 구매자 요청으로 택배 거래 진행
택배비 5만 원은 구매자 부담
판매 당시 고지 내용
판매글 및 거래 전 문자에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휠 굴절 있음
밸런스 불량
수리해서 사용 추천
노클레임·노리턴 조건
구매자는 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수리 가능 관련 대화
구매자가 “수리가 가능하면 구매하겠다”고 하여,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 방문해 진단받을 시간도 없다고 사전에 말했습니다.
대신 전문가에게 전화로 일반적인 수리 가능성만 문의했고,
실물 확인이나 정밀 진단 없이 들은 의견을
구매자에게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라는 전언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확정적 보증이나 결과 보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분쟁 발생 경위
거래 후 구매자가 전문 복원업체 점검을 받았고,
“수리 불가 또는 주행 안전상 사용 곤란”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와,
제 발언을 ‘수리 가능 보증’으로 신뢰했다
실제 상태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착오 및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한다
노리턴 조건은 무효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응 시 소액민사 및 사기 고소도 언급했습니다.
제 입장
굴절 등 하자는 사전에 명확히 고지
수리 가능 발언은 전화로 들은 제3자의 일반적 의견 전달일 뿐 보증 아님
직거래 가능했으나 구매자가 택배 거래 선택
실제 인도된 물품은 고지된 상태와 동일
사후 업체 판단은 거래 이후의 평가일 뿐
개인 간 중고거래 + 노리턴 조건상 환불 사유 없다고 판단
현재 구매자가 소액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판매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특히 “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하자 고지와 거래 조건이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로, 판매자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전 굴절과 밸런스 불량, 수리 필요성, 노클레임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사후 업체 판단만으로 계약 취소나 환불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하자담보책임은 거래 당시 알지 못한 하자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고지된 상태와 동일한 물건이 인도되었다면 책임 성립은 제한됩니다. 수리 가능 발언 역시 전문가 확인이 아닌 제삼자 일반 의견의 전달에 불과하고, 확정적 보증이나 성능 보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착오 취소 역시 거래의 본질에 관한 단정적 허위 설명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매자의 주장에 대비해 거래 전 고지 문구, 대화 기록, 노리턴 조건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리 가능 표현이 보증이 아님을 보여주는 전후 문맥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기 성립은 기망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위협에는 신중히 대응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서면 위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확대될 경우 내용증명 회신이나 소액재판 대응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고 '노리턴' 특약을 맺었더라도, "수리 가능하다"는 발언이 결정적 구매 동기가 되었다면 법적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전해 들은 말이라 해도, 구매자가 이를 '품질 보증'으로 신뢰했다면 착오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리가 가능하면 구매하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이 거래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한 이상 실제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