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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중고거래 개인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나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구를 진행함 (본인 총대)

2.물건 받은 것 확인 뒤 포장해서 보냄. (하자 확인 따로 안함, 요청 없었고 하자가 있어도 물건 온 것 그대로 보낸거라 모름)

3.판매자가 받고 포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생긴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

4.본인(판매자)은 포장이 조금 허술했던 점은 인정하나 포장 때문에 생긴 하자는 아니라고 봄.

5.증거 없고 제 잘못 아닌거 같으니 환불 안해드린다고 하니까 고소 및 공론화 진행한다고 통보 옴.

참고로 개봉 영상 없고, 저도 포장 영상 없고 각자의 진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해서 유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무죄인데 공론화 진행됐다면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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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하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포장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은 있으며, 패소여부는 입증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진술만이 전부라면 사실상 입증이 안되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공론화했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론화시킨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