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안녕하세요 연식이 있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화물거래로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기판의 연료게이지는 고장이 난걸로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용달 거래 후 인수받고 시운전중에 속도계가 안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속도계는 큰 신경을 안써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책임을 어느정도 줘야 하는걸까요?
참고로 판매글엔 노클레임 노리턴이라 써두긴 했습니다..
1. 수리비 전액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2. 수리비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지
3. 수리비 부담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