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중고거래 침수차량 고소가능?제가 2주전 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11년식 외관상태만 안좋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화물거래로 진행하여 타게 되었습니다일주일정도 40키로가량 타고 가던도중 시동이 꺼지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게 되어 용달차량을 불러 오토바이 센터를 갔습니다 이게 웬걸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기쪽이 다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산지 일주일만에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판매자께 연락을 드리니 자기가 탈땐 문제없었다며 알아서 하라했고 저는 수리비 반이라도 보내라 했지만 연락을 안받더라고요그래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수리하여 타려했지만 오늘 아침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전화오더군요 중고로 구매했냐 언제구매했냐 얼마나 탔냐등등 대답해주니 침수차량이다 기름통에 흙 진흙 물이 엄청들어있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장치가 다 망가졌을거라고요 오죽하면 오토바이센터에서 사기죄로 신고하라하더라고요판매자는 저를 차단했고 연락방법또한 없습니다 침수차량인줄 알면서 판매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하자는 외관뿐이라는 대화기록,입금내역,수리비영수증은 수리끝나고 청구받을 생각이고 견적서또한 받을겁니다 이정도면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