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물인걸 모르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저는 20살(생일 안 지남) 무면허 입니다.
1월 16일경 번장에서 R3(16년식) 170에 올라와서 번개장터로 연락 후, 전번 교환해서
문자로 연락을 하고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서류 확인해달라고까지 요청 드렸구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판매자장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물인게 밝혀졌는데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장물인걸 모르고 구매했다는걸 입증하면 저는 죄가 없나요?
2. 면허랑 상관없이 오토바이 구매 후 보관은 괜찮죠?
3. 문자로 연락한건 제가 폰을 바꿔서 없고 번개장터 채팅창에 판매자가 전번 보낸거랑 본인 오토바이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장물인걸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의 경우도 처벌하는데 다만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장물업자는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장물죄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당 오토바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장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오토바이였다면 중과실장물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오토바이(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이를 구매하고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다만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는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매도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확인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번개장터에서 단순히 그러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만으로 이를 중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