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도난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분이 용달올리는 시간이 안맞아서 새벽시간에 키를 꼽아두고 오전에 용달을 불렀는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도 당했습니다
그쪽애서 절도로 신고 하긴 했는데 저도 신고를 하려는데 명의도 제꺼가 아니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 절도당한거라 이걸 제꺼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구매하여 인도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판매자나 용달업체가 절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령 판매자가 위 범행을 저지르고 먼저 절도 신고 후 미흡한 조사로 사안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본인 건도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최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