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저저번주쯤에 오토바이를 화물로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다 보냈는데 당일날 거래하시는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키만 꼽아두고 화물거래 장소에 놔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오토바이가 없다해서 거래자분께서 확인하러가셨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서 거래자분께서 신고해준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연락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혹시 거래자분께서 짜고치고 사기를 치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절도로 신고하고 기다려보는게 좋겠죠? 만약 절도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고 사기면 얼마가 좋을까요 오토바이 가격은 2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