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절도사건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또 합의금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이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려면 각 동선별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얼마걸릴지는 수사가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이를 예상하기 어렵고, 합의는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와 개인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CCTV를 통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되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 특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