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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능동적인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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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관련하여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구매자분이 그럼 오토바이에 키를 꽂아두면 되는 시간에 가져가겠다길래 새벽부터 낮 사이의 긴 시간이고 사람들도 왔다갔다하는 곳이라 도난의 위험이 있다하였는데 그분께서 도난 당해도 자기가 한말이니 자기가 돈은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이분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돈을 보내는 개인할부 형식으로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오토바이는 도난 당했고 갑자기 구매자분 부모님께 연락이 와서 내 아들이 오토바이를 못받았는데 돈을 왜 줘야하냐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드님말 듣고 키 꽂아놨다가 도난 당한건데 이걸 왜 제가 책임져야하냐하니 그냥 경찰에 도난신고부터 하라 하네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서류사진이나 차대번호도 안찍어두고 사용신고,명의 이전등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파려고 하는거라 제 오토바이라는 입증할게 없어서 신고도 못하는걸로 알아요 심지어 핸드폰을 바꿔서 구매당시 대화 내역도 없고요 이런식이면 저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잃고 돈까지 못받는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구매자가 제안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신 것이므로 구매자에게 전액 대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