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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빈틈없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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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사기죄 해당되나요? 제가 환불이나 수리비를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27일 오후 20시에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싸이트 번개장터에서 구매자와 연락후 직접 오셔서 시승도 하시고 강원도에서 경남까지 직접 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동계 문제는 거래하면서 고지 하였고 타고 가셨습니다 메시지로 연락시 당일 묻따 (묻고따지지 않고 가져가겠다)로 구매하신다 하여 제가 판매금액을 260만원에소 250만원으로 가격을 낮춰 주었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직접 끌고가신다고 기름값 네고를 해달라 하셔서 5만원을 네고 하여 총15만원을 내고 해드렸고 저는 금액을 입금 받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현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오늘 8월29일에 연락이 와서 서비스센터 왔는데 엔진 크랭크에 문제가있고 구동계도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엔진문제를 고지 안하였다고 구동계 수리비 120만원을 내달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같이 일하는 지사장님께 구매하여 2달간 6천키로 정도를 운행하였고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판매 하였습니더

그런데 저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서비스센터에서도 엔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도 안하셨습니다 저는 엔진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허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 판매를 하지 않고 제가 그냥 타고다니거나 매입하시는 업자분들한테 판매를 하였을텐데 이렇게 환불을 해달라고 하

셔서 참 답답합니다 안해줄경우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수리비 나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중고차 구매를 하여 현재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참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하루종일 걱정만 되네요 도와주세요..

저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는 타는동안 아무 증상도 없어서 판매를한건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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