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리비 합의 후 추가 요구나 환불요구

안녕하세여. 중고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핸들이 휘고,프레임이나

쇼바에 문제가있다하여서 서로 상의 후에

결국 구매자분이 45만원 받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그럼 추가 수리비 발생해도 제가 감당하고, 46만원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판매전부터 있던 문제가 있어서

추가수리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향후 추가 문제가 발생해도 구매자가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해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더 이상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거래이기에 어느정도 하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완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