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수리비 합의 후 추가 요구나 환불요구
안녕하세여. 중고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핸들이 휘고,프레임이나
쇼바에 문제가있다하여서 서로 상의 후에
결국 구매자분이 45만원 받고 마무리하겠다고 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그럼 추가 수리비 발생해도 제가 감당하고, 46만원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모르는 판매전부터 있던 문제가 있어서
추가수리비 요구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면 해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