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몇일째 밤낮으로 걱정하고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판매하기위해 번호판을 폐지한후 매매에 필요한서류3장을 구비했습니다
당근어플에 매물을 올리니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구매자는 오토바이 매입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구매자는 양도증명서는 자신이 직접작성하여 이전처리하면 되기때문에
나머지서류2장만 화물기사님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하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판매한후에 걱정이 생깁니다.
번호판 폐지는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않은 상태일텐데
중고오토바이센터면 구매자가 나타나기전까지 소유권이전을 할수없을것이고
만약에 이상황속 판매한 오토바이로인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 심히 걱정됩니다.
(예를들어 무번호판으로 운행하다 법위반,타인의 사유지에 방치해 저에게 문제제기 하는경우 등등)
그래서 찝찝해서 구매자에게 몇차례 양도증명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걱정말라며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넷검색을하면 양도증명서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별문제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구청에전화해보니 소유권이전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 생길수있다고 답변을들어 더 심란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거래를하고 관련지식이없어서 걱정하는것이라 생각되어 질문작성합니다
질문1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않고 거래를 했을때 저에게 문제생길일이 있을까요?
질문2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면 좋을까요?
몇일째 걱정하고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판매자님이 소유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판매자님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방치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판매자님이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매자와 연락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토바이 매입 업자인 구매자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