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환불 소송 민사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왼쪽으로 넘어져서, 왼쪽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이에 대한 고지를 판매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 일주일전에도 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주차장에 주차해둔 채로 있다가, 탁송 거래를 하였는데요. 제가 보고 가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께서는 구매해가셨습니다.
탁송 거리는 꽤나 멀더라구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쇼바, 삼발이 등에 문제가 있어 주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난 주에 50km를 넘는 거리를 주행하였으며(이에 대한 주행 기록도 존재합니다, 영상으로) 그 전주에도 매주 주말마다 라이딩을 합니다. 그 과정속에서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제가 중고로 300km정도에 이 바이크를 데려왔는데, 쇼바, 삼발이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께 저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고, 탁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탁송 과정에서 넘어짐 등으로 인한), 말씀드리고 환불은 해 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보면 본인이 크게 꿍하거나, 슬립 해놓고 저에게 요청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는 저번주까지 잘 타고 다녔고 주차장 cctv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확실히 다 확인해 드리고 탁송에 보낸것 같은데, 구매자 분께서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하셨더라구요. 물론 저는 제가 잘못한게 없으니, 괜찮지만, 민사로 나중에 괴롭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만약 민사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구매자가 제가 탁송을 보낸 시점으로 부터 받아서 문제를 확인한 시점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탁송에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구매자가 받고서 넘어뜨려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경우에 그냥 응소하게 되면 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게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 이전에 정상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항변할 사항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구매 직후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