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판매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최초 240만원 정도에 올려놨으나, 빠르게 거래한다고 하여 25만원을 할인해주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처까지 용달을 보낸다고 했으며, 아래의 문자 내용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2025년 8월 xx일 xxxx110cc 23년식 215만원에 차량 매입해드리며 금일 30% 계약금 지급드리며 서류 및 상차사진 확인하고 지급예정이며, 엔진 밋션 차대 사고차 등등 주행에 문제 없을시 차량 점검후에 잔급지급 예정(카울깨짐, 간단한 소모품) 것들로는 금액 절충하지 않습니다.
차량화물비 점검비는 저희측 부담이며, 혹여 차량에 문제 중대한 문제 있을시 환불 및 리턴가능하며 저희쪽 화물비 점검비 등 들어간비용은 판매자 부담에 동의하시나요?
입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키로 만2년되었고 1301km로 많이 주행하지 않아서 거의 새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도착한 후, 판매자가 다른 소리를 하는데요
차량에 중대하자가 발생했다고, 엔진오일이 검고, 부식이 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수리하지말고 보내라하니, 점검비와 탁송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포함한 최종금액은 160에 매입한다고 하며, 원래 가격의 거의 절반가량으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중대하자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탁송은 구매자 편의에 의해서 보낸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주고 오토바이를 반환받고싶습니다.
그렇게 안된다면 원래 계약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구매자가 사후적으로 가격을 깎기 위해 부당하게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에 실질적 하자가 없다면 계약금 반환과 오토바이 회수를 요구하거나, 원래 약정된 매매대금 215만 원 전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석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곧 계약 조건이 됩니다. 거기서 ‘중대한 하자 발생 시 환불 및 리턴 가능, 이 경우 화물비·점검비는 판매자 부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수리비를 공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엔진오일 변색이나 일부 부식은 통상적인 사용 흔적일 수 있고,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반환 요구 가능성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수리비 명목으로 강제로 저가 매입하려 한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 대응(민사상 반환청구, 형사상 횡령 내지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문자·통화 내역, 거래 게시글, 오토바이 상태 사진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계약대로 215만 원 지급하거나,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및 차량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매매대금 청구 또는 반환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추가로 구매자가 허위 하자를 주장하며 가격을 낮추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은 실제 고의성과 기망이 입증돼야 하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당초 화물 점검비 등에 대해서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