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등록서류에 관해서 사문서위조죄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전달 받았는데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는 오토바이 매장 사장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오토바이 전 차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오토바이값은 서류상 기재된 양도인에게 지불한게 아니라 매장 사장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 란은 공란이고요

서류에 차대번호, 차종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주행거리 같은것도 공란입니다

서류 맨 아래부분에는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스로 양수인란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양수인란에 본인 정보를 적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양도인인 전 차주가 공란을 채울 권한을 주었는지,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하는지입니다. 매장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임의로 보충할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한 없이 전 차주 명의의 양도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를 완성하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위조임을 알면서 제출하면 제234조의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장에 전 차주의 매매·위탁 및 서류 작성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양수인·금액·주행거리의 기재 내용과 보충 동의를 문자 등으로 남기세요. 확인 전에는 임의로 적어 제출하지 마시고, 실제 거래관계에 맞게 작성·날인된 서류를 요청한 뒤 관할 등록관청에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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