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등록서류에 관해서 사문서위조죄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전달 받았는데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는 오토바이 매장 사장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오토바이 전 차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오토바이값은 서류상 기재된 양도인에게 지불한게 아니라 매장 사장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 란은 공란이고요
서류에 차대번호, 차종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주행거리 같은것도 공란입니다
서류 맨 아래부분에는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스로 양수인란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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